최근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
이번 상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
- 모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의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예를 들어, A회사의 주주들이 B회사의 이사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A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, A회사의 주주들이 B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.
- 이는 자회사의 이사들이 모회사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.
●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
- 이사를 선출할 때, 주주들이 한 명의 이사 후보에게 여러 표를 몰아서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예를 들어, 이사 후보가 세 명이고 주주가 10표를 가지고 있다면, 세 명의 후보에게 각각 3표씩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후보에게 10표를 모두 줄 수 있습니다.
- 이는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
● 감사위원 분리 선출
-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는 제도입니다. 감사위원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, 이전에는 감사위원도 다른 이사들과 함께 선출되었기 때문에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.
- 하지만 이제는 감사위원을 따로 선출하게 되어,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을 줄이고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.
● 찬성 vs 반대
이번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,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하지만, 재계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.
- 재계는 다중대표소송제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, 집중투표제가 외국계 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
- 또한,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.
● 결론
법무부는 2024년 5월 21일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
전자주주총회는 온라인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, 주주들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이번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,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, 실제로 법이 개정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.
국회 홈페이지나 관련 뉴스 기사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,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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